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현행 (2026-10-29) 2025. 6. 4. 시행분 (2027. 2. 12. 전까지) 2027. 2.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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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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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12. 시행 · 추가 4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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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건축물의 계획을화재안전성능보강을 수립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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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 ~ 2027. 2. 12. 전 · 법령일련번호 266691@2025-06-04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