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2027. 2. 12. 시행 · 추가 43어절 · 삭제 5어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