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제22조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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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제22조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