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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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제22조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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