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51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51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