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조 제49조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