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