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