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제5장 기록물의 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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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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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기간ㆍ방법ㆍ장소,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6.10.13>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2026.10.13>

⑤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6.10.13>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2.1.11>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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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 기간ㆍ방법ㆍ장소,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준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개정 2017.3.21, 관할2026.10.13>
③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준기록관은 설치되지보존기간이 아니한영구로 공공기관의분류된 경우에는기록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기록물을 따라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정하는 장이기간 지정하는이내에 부서로관할 기록물을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다만, 2017.3.21>
③
제3조제1호에 기록관이나따른 특수기록관은대통령령으로 보존기간이정하는 30년기관이 이상으로생산ㆍ접수한 분류된기록물 기록물을또는 대통령령으로관할 정하는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간장이 이내에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하여야장과 한다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6.10.13>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관할 기록물의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권한만을장과 관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장이 특수기록관협의하여 또는지정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정보시스템을 이전하는활용하여 방법으로대통령령으로 기록물을정하는 이관할방식과 수절차를 있다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2026.10.13>
⑤ 특수기록관은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6.10.13>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2.1.11>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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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51@2027-04-14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기간ㆍ방법ㆍ장소,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6.10.13>

③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보존기간이 영구로 분류된 기록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6.10.13>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2026.10.13>

⑤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6.10.13>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2.1.11>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