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