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3조(기록관)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기록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