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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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2의2. 삭제<2017.12.12>

2의3. 삭제<2021.3.2>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0.3.3>

5의2. 삭제<2021.3.2>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8. 삭제<2020.3.3>

9. 삭제<2020.3.3>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