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