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의3 상습체불건설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음 조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