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