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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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6.23>

2026. 6.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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