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2장 건설업의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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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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