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제9장 시정명령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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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