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제9장 시정명령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