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수당 다음 조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