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6조(간사 및 서기)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76조(간사 및 서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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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