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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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