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1조(조정부)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71조(조정부)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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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