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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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
2026. 1. 2. 시행분 (참고)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