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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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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