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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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25. 1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