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