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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