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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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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