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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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