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2024. 5.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