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삭제 <2010.5.27>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