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3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다음 조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