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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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