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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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