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제2장 건설업의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