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제2장 건설업의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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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