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력기술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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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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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93@2025-10-01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