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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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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