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705@2024-08-07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