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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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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