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력기술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93@2025-10-01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