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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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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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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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705@2024-08-07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