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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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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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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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705@2024-08-07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