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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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