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벌칙)제6장 벌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

제27조의3(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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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