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벌칙)제6장 벌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

제27조의2(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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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