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5장 보칙

제26조(수수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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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

1. 삭제<2016.1.6>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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