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비밀 유지)제5장 보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 유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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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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