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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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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