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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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