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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9조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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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9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2단
3단
법률
토지보상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2029-01-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
삭제 <20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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