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24. 4.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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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24. 4. 9. 시행분 (참고)